[기고] 겨울의 도래를 알리는 11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김상식( 서산소방서 서장) 차가워진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겨울의 문에 다가왔음을 느끼게 한다.거리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과 상반되어 앙상한 가로수의 가지는 겨울의 도래를 알린다. 각 가정에서는 난방기구가 자리를 잡아 온기를 머금지만 이 따뜻함 뒤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청남도에서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약 569건(27.5%)의 화재가 겨울철(12월~익년 2월)에 발생하며, 타 계절에 비해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높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겨울철 인명피해는 총 117명으로 27.9%에 이르며 화재 사망자도 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1.3%로 사계절 중 가장 높다. 이처럼 겨울철에 화재 발생률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소방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겨울에는 각 가정에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재를 예방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겨울철 주택용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당부한다.
첫 번째로, 나무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한꺼번에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가까이에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쉽게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목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곳에 장작 등 적재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두 번째, 전기장판과 전기히터의 경우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접혔던 열선 또는 피복이 손상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 전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라텍스 등 가연성이 높은 소재의 침구류 같은 경우 축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아 난방기구의 오랜 사용을 자제 해야한다.
세 번째, 전기기기의 난방용품 사용 시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전력소모가 많은 난방기구의 경우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자제하여야 한다. 기구의 정격 용량을 확인 후 올바르게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초기 화재진압에 효율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통해 화재를 알려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적절한 사용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난방기구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겨울철 주택용 화재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운 겨울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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