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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시민들 통행 방해....“뿔났다!”

서산지역에만 전동킥보드 500대, 전기지전거 300대 운영, 시급한 개선 요망

김종돈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3:04]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시민들 통행 방해....“뿔났다!”

서산지역에만 전동킥보드 500대, 전기지전거 300대 운영, 시급한 개선 요망

김종돈 기자 | 입력 : 2024/04/05 [13:04]

 

최근 서산시 전역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인도 주변 무단 방치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관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통 킥보도와 전기자전거는 서산시 지역에 2개의 업체가 전동킥보드 500대, 전기자전거 300대 등 총 8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내 지역의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편리성 때문에 젊은이들에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시내 지역 인도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인도의 무법자로 등장해 관리 지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안전관리에 대한 상위법은 존재하지않고, 다만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안으로 관리되고 있다.

 

서산시 조례안 중 ‘제9조 무단방치 금지란’ 조항에서는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1.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도로상 운영되는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권이 경찰에게만 있는 만큼 관련된 지자체는 궤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춘동 양우내안 아파트에 살고있는 김모(남,47)어르신은 “날마다 오전에 아침운동을 하러 나서면 아파트 앞 인도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수십대 놓여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을 해서는 않된다” 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동문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여,58)씨는 “가게 앞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가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 음식점 주변에 항상 주차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정차 단속 차량을 활용한 안전 계도와 시내 지역을 순회하여 방치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이동 정리를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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